1년에 한번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야 할때가 있다.
보험사에서 상담사가 안내차 전화를 걸면 무심코 "작년기준으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상해, 긴급출동서비스중 선택해서 가입을 하는데
여기서 자손(자기신체사고)을 자동차상해특약으로 바꿔서 가입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한다.
100% 꼭 바꿔야 한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특약와 공통점은
나혼자 단독사고일때 다 보상받는다라는 점이다. 하지만 내과실이 큰 사고일 경우 단독사고 일때는 자동차상해특약이 훨씬 유리하다. (보상비가 적게는8배 많게는 20,30배가 나기도 한다)

공통점이이지만 다른점은?
다른차와 사고 났을 때 상대과실 70%, 내과실 30%이면 못 받는 부분을 메꿔주는 역할을 해준다.
예를들어 자손에 사망보험금이 5천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손해액이 5억이면 상대방에게 3억5천을 받고 자손에서 1억5천을 메꿔줘야 하는데 가입액이 5천밖에 되어있지않아서 4억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상해특약 사망2억에 가입되어 있을경우, 상대방에게 3억5천 + 자동차상해특약에서 1억5천을 메꿔준다.
작은사고일때는 자손과 자동차상해와 큰 차이가 없지만
내과실이 더큰 사고이거나, 과실이 5:5인사고, 단독사고 일때 자동차상해특약은 보상금액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내가 운전중 사고가 나서 십자인대파열 진단명이 나왔다 가정하면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시
도시일용노임(나이와 수입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을 하면)
장해보상, 일실수입 -> 약6천만원이상 보상
자기신체사고 가입시(한도3천만원으로 설정시)
도시일용노임 기준 -> 약300만원 보상
또다른 예로 자동차상해 특약이 가입된 경우
밤에 졸음운전으로 전봇대를 들이박고 발목 분쇄골절이 되어 병원에 3개월입원시
자기신체 상해12급수 보험비용 80여만원만 지급
자동차상해 치료비 500만원(입원비포함) + 휴업손해 620만원 + 위자료(상해12급) 15만원
보상받은 총비용 1,135만원 지급받음.
정리하면
자동차상해특약 가입시 | 상해급수에 상관없이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휴업손해+후유장해보상+(일시 또는 영구)장애시 급수대로보상 |
자기신체사고 가입시 | 상해급수에 따라 실제 치료비만 보상 |
아 그리고!! 정말중요한걸 빼먹었네요.
가입금액은?
나이와 운전연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예로 30년운전경력 50세기준으로 부부한정+지정1인으로 지정했을 경우)
자동차상해특약 | 사망2억 / 후유장애 2억한도 / 부상1억 | 48,440원 |
자기신체사고 | 사망5천 / 후유장애 5천한도 / 부상3천 | 10,440원 |
사망1억 / 후유장애1억한도 / 부상5천으로 잡았을 경우 약 29,000원가량 나옴
자동차 보험을 재가입하시려는 경우, 새차를 뽑으실 분 꼭!! 자손말고 자상(자동차상해특약)으로 바꿔서 가입하세요~~~
아래 그림은 제 지인의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