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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군,경찰,소방,교원,우정국,일반직공무원 등)

by 그날 이후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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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비고 :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2.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전문경력관 등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비고>

1.경찰대학생: 1학년 1,215,000원, 2학년 1,350,000원, 3학년 1,500,000원, 4학년 1,650,000원

2.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군인

<비고>

1.대장: 9,293,500원, 중장: 9,127,800원
2.사관생도: 1학년 1,215,000원, 2학년 1,350,000원, 3학년 1,500,000원, 4학년 1,650,000원
3.부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1,500,000원,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1,650,000원
4.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1,500,000원
5.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1학년 750,000원, 2학년 900,000원, 3학년 1,200,000원
6.병: 이등병 750,000원, 일등병 900,000원, 상등병 1,200,000원, 병장 1,500,000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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